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불체포 특권 (문단 편집) == [[교사|교원]]의 불체포 특권 == ||'''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(교원의 불체포특권)'''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.|| ||'''교육공무원법 제48조(교원의 불체포특권)'''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.|| ||'''사립학교법 제60조(교원의 불체포특권)'''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(學園)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.|| [[교원]]은[* '학교'의 교원 이외에, [[평생교육원]] 등 [[교육공무원법]]이 보장하는 교육시설의 교원은 모두 해당한다. '''입시학원의 [[강사]]는 해당되지 않는다.'''] [[현행범]]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(學園)[* 입시학원(學院) 같은 게 아니라, 문어적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공간 전체를 일컫는 말.] 안에서 경찰에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을 갖는다. 다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의 불체포 특권과는 다르게, '''학원 안'''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교원을 체포해야 할 일이 생기면 경찰이 학교 앞에서 기다리다가 교사가 퇴근할 때 교문을 나서는 순간 체포해 갈 수 있다. 교사가 현행범인이거나, 학교장의 동의가 있으면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학교 내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다. 국회의원과 달리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내거나 하는 절차 없이 체포영장 자체는 일단 그냥 발부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